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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22: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술집 사장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2년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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