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두피열상, 약 4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