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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세기보청기’ 앞 노상을 ‘고려병원’에서 ‘옥천오거리’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9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일송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세기보청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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