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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정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2. 13:4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수문길 옥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상을 옥천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 도로는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 상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올림피아 모텔 뒤 남대천 둑방 도로에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혈액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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