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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3 2012고합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4.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옥천오거리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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