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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7: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역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테일 게이트 등 교환ㆍ정비 등 수리비 합계 1,503,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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