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오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