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23:30경부터 같은 달 20. 00:30경까지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나무그늘 주점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피고인 처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0:2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포남대교 남단 교차로를 포남동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사고 후 입암공단 방면으로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약 1.3km를 도주하다가 강릉시 K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운전대를 놓치면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F 건물 외벽을 위 스타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