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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 산로 서해안 고속도로 (338.8km)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전 중국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 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테라 칸 승용 차가로 하여금 2 차로를 서 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측면을 충격하도록 하고, 이후 위 테라 칸 차량이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과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한 후 위 충격으로 아반 떼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아반 떼 차량이 피해자 I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테라 칸 차량을 충격한 이후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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