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0:45 경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영천동 485-1에 있는 상록 예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회사 사거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5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1,048,24 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1.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