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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남동 부아파트 쪽에서 진 접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테라 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 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테라 칸 승용차가 진행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테라 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9:3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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