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 빛 가람 동 )에 있는 ‘ 빛 가람 동주민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나주시청 방향에서 산포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다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 칸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 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테라 칸 자동차를 우측 너클 교환 등 수리비 1,930,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