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 계교 위 도로를 창동 중학교 방면에서 온수 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테라 칸 승용 차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1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3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 계교 다리 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