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초등학교 3 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를 앞으로 튀어 나가게 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게 하여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23 세) 가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20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22 세), 피해자 N(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