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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39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지상 D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897.05㎡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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