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39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지상 D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897.05㎡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지상 D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897.05㎡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