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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50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제이동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045㎡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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