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50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제이동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045㎡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제이동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045㎡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