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59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공장 E건물 제107동 1층 제121호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공장 E건물 제107동 1층 제121호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