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3 2016가단152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B 제3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394.8㎡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B 제3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394.8㎡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