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95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지상 디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315.8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