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합5798
소유권확인
주문
1. 김제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996.82㎡ 중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김제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996.82㎡(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전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중 1/2 지분을 초과한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