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3. 09:26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일원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50에 있는 신창역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고약9014호 판결문,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8고약424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