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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9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소장 기재 '3년'은 오기이다.

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친구 집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금성농장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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