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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3 2020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25경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 있는 행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인(동종전좌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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