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2: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 주차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위 아파트 정문 진출입 도로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위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윗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2:05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004마트 앞 도로에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태헌장미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