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3. 7.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창면 남성 리 688 온양 순화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 리 688 온양 순화로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넘어 2 차로로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다시 차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