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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 일원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7고약3861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고정2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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