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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43』 피고인은 2015. 12. 7.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새마을 금고 F) 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 고단 1086』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40세) 과 2015. 6. 말경 네이버 밴드의 H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14. 23:30 경 강원도 춘천시 I, 1 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 치킨을 배달하러 왔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 J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9: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17: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 너 나 안 무섭냐,

너랑 나랑 오늘 죽자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 이것은 사진을 찍어야 된다.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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