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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28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30. 16: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무명 3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8: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무명 3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 씹할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무명 2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쌀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 1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무명 3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 30. 20: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무명 4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거실로 들어가 크게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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