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약 4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5. 9.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2015. 9. 13.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02:1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B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겨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그대로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B이 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주거 내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15. 자 범행(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5. 00:55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이르러 위 주점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호프집 밖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호프집의 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10. 29. 자 범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01: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