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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17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여, 75세)가 땅을 팔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땅을 팔도록 도와주겠다며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4. 27. 10:18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피해자 집 마당으로 들어가 철사로 시정된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문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보지한번 주라, 네가 오늘 보지를 한번 주어야 가겠다.”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겨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1:08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안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고 약 2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에 있던 철재 지지대(길이 70cm)를 이용하여 현관 문고리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27. 14:34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계속 힘으로 현관문을 흔들다가 현관문 틈에 위 철제 지지대를 넣고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현관계단에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한번 주라, 이 씨발년아 닳는 거 아닌데 한번 주라, 내 좆을 한번 맛보면 환장할 것이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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