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7.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16:2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거실 베란다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그 집 화장실 유리창과 방충망을 부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화장실 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창 1개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깨뜨리고,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9.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15:4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화장실 창문 및 방충망을 뜯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을 지나 작은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현관문을 통해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집안으로 침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에 상당의 화장실 방충망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