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2014. 12.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5. 12. 10.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와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고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경 오전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5층 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복도에 오줌을 싸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23:3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피해자와 다툰 이후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1. 오후경부터 다음날 오전경 사이에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건물 내에서 대변을 누고, 소금을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6. 02:03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8. 16. 08:2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