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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3. 22:00경부터 2018. 10. 4. 10:00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얻은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으로 돈을 받거나 이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A, B, C, D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로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카드 52매를 준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2:00경부터 2018. 10. 6. 07: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 E, B, I, C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부터 2018. 10. 8. 0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 E, I, C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8. 10. 3. 22:00경부터 2018. 10. 4. 10: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각 1,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 정도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0. 5. 22:00경부터 2018. 10. 6. 07: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0. 7. 22:00경부터 2018. 10. 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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