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를 도박자들에게 제공하여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을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 카드를 버려 소지한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순위대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과 서양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을 나눠 가진 후 3회 카드를 교환하면서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 제공의 대가로 2시간에 2만원에서 3만원씩을 참여비(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5. 19:00경부터 같은 달
6.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으로 하여금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2014.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고, 2014. 5. 17.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고 참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4. 5. 7. 0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판돈 1,000만 원 상당으로 ‘훌라’, ‘바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