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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9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1.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0. 12. 중순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3번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고 판돈을 절반까지 배팅하여, 무늬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2.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0. 12.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당구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3.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2010. 12.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까지, 위 1.항의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4. 2011. 1.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3:00경까지, 위 1.항의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5. 2011. 1.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3:00경까지, 위 1.항의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 K을 상대로, 서로 짜고 ‘바둑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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