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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4고단1969 (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E와 F, 성명불상 G피씨방 업주와 함께,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평택시 H건물 106동 2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최초 5천 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장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1,65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F, G피씨방 업주 등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위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하루 후인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게임 방법으로 판돈 1,6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5명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총 96만 원의 시간 비용과 현장비 30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7명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하고 1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총 96만 원의 시간 비용과 현장비 30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2012. 9. 22.경 주거침입, 협박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평택시 I 아파트 103동 612호 피해자 J(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L 다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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