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25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의 도박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0. 5. 22:00경부터 2018. 10. 6. 07: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각 1,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 정도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C, E의 도박 피고인과 B, C, E은 2018. 10.7. 22:00경부터 2018. 10. 8. 01: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