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6 2020고정65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8. 12. 1.경까지, F, G, H, I은 2018. 1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각 원주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위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소 4장을 나눠 가진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때 마다 베팅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베팅된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소 제공 또는 심부름 등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개설 행위 내지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9. 3. 5. 22:30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L, 1층 사무실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M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N)에게 도박 자금 100 내지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F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O, P, I과 함께 2018. 12.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M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도박 1) 피고인 D은 F과 함께 2018. 10. 31. 22:00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Q에 있는 RPC방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S, J, T, U와 함께 2018. 12. 1. 01:30경부터 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