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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4. 08. 선고 91구16930 판결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 법인세 금5,261,757원과 방위세 금947,305원 및 1988년 법인세 금134,630,260원과 방위세 금33,901,52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1내지 4호증, 갑 8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섬직물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987. 12. 1. 주식회사 ㅇㅇ리조트를 합병하여 종합휴양업(스키장)을 겸업하는 회사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흘리 산 1의 2외 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중 원고소유가 92,308평방미터이고, 국가소유가 213,365평방미터, 고성군 소유가 17,343평방미터이다)에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등을 설치하여 스키장을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이하 이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등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조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다)목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0. 8. 2.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독립한 가치가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시설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시설물중 국유지나 군유지상에 설치된 것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 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의2제5항은 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 6호에서 운동장, 경기장등으로 전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들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하여 그 (다)목에서 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일부나 그 구성부분이 아닌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시설물중 슬로우프는 산의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적설된 눈위를 활주할 수 있도록 산을 깍아 정지한 활주면으로 그 지하에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옹벽은 슬로우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석축이며, 수영장은 골짜기를 석축으로 막아 물이 고이도록 한 시설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시설물이 위 법인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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