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요지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3가 65의 325에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8. 12. 30. 같은 번지에 있는 대지 3,404.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전용자동차 정류장 인가를 받아 소외 ㅇㅇ터미날 주식회사에게 시외버스 ㅇㅇ정류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 제43조의 2 제1항,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1990. 1. 4. 재무부령 제1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금 56,478,6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0. 11. 1. 원고에게 1989사업년도 법인세 금3,257,000원 및 방위세 금651,5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대지에는 위 소외회사가 시외버스ㅇㅇ정류장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두고 있었고, 아스팔트 포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유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법안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둘째,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사실상 자동차 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제공되어 정류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는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불입산하여 이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에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아스팔트 포장은 법인의 고정자산에는 해당할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나 그에 유사한 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건축물'은 그 위 임 규정이나 다른 규정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나 그에 유사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가사 아스팔트 포장이 위 규칙에서 규정하는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제14호증,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위 소외회사가 그의 비용으로 시설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을해 오다가 이 사건 과세 사업년도 다음해인 1990. 7. 1경 위 원고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아스팔트 포장 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