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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1두230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하나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토지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위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위 구축물의 양도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축물의 양도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의하여 소득세에도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규정하면서 경륜장, 하수도, 포장도로,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개별 자산은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구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위와 달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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