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30 2018가합32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06,100원 및 그중 165,856,670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8,58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전남 해남군 B에서 선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9.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C 등 12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 임금의 대위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6. 11. 3.부터 2017. 5. 30.까지 이들에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으로 합계 410,306,10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지급금 410,306,100원과 그중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한 체불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