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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7168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640,780원 및 그중 55,240,78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7,4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3. 5.경부터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5. 3.경 폐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D 등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005. 6. 21. 55,240,780원, 2005. 6. 21. 7,400,000원 합계 62,640,7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22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2.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2,640,780원 및 그중 55,240,780원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7,4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각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640,780원 및 그중 55,240,780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05. 6. 15.부터, 7,400,000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05. 6. 21.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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