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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862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8.부터 2020. 5.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9. 6. 25.경 폐업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D 등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표 ‘체당금지급현황’과 같이 위 D 등 5명에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66,150,00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체당금 지급일인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5.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 2019하면50257 면책, 2019하단50257 파산선고 사건에서 2020. 5.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6. 1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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