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9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9. 2.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다가 2015. 11. 30.경 폐업하였다.
당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D 등 12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 임금의 대위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6. 3. 15. 이들에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합계 90,096,88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지급금 90,096,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인 2016.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