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440,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12. 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전남 해남군 B에서 선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0. 31.경 폐업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C 등 98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대위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6. 4. 7.부터 2016. 10. 4.까지 이들에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269,440,12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지급금 269,440,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대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