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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나16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4호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13동 109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D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1. 08:4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아파트 승강기 교체 문제 등으로 서로 싸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여, 51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니 동네 우사 좀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부분 티셔츠를 찢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따라가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찢어진 티셔츠를 내려 피해자의 상반신을 노출시키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7976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4.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46호, 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176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위 라인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 21층에 멈춰진 것에 화가 나 E 등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승강기가 고장 났으니 니가 고쳐라, 니 년이 뭔데 승강기를 못 고치게 하노, 니가 당장 고쳐라 못 고치면 니 년이 업어 올려라, 니 년이 뭔데 100만 원씩 내고 고치자고 하노, 니 년만 돈 내나, 건방지 년, 나쁜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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