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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4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11. 20: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위 라인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 21층에 멈춰진 것에 화가 나 E 등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승강기가 고장 났으니 니가 고쳐라, 니 년이 뭔데 승강기를 못 고치게 하노, 니가 당장 고쳐라 못 고치면 니 년이 업어 올려라, 니 년이 뭔데 100만 원씩 내고 고치자고 하노, 니 년만 돈 내나, 건방지 년, 나쁜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 미친 년 이거 때문에 내가, 문디 새짤내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4. 5. 1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E 등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B아파트 입주민도 아니면서 사사건건 주장을 하느냐, 여기 입주민 아니면서 입주민 행사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B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A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4호와 부산 사상구 R아파트 113동 109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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