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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3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327』 피고인은 2015. 3. 26. 18: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의 측면 중앙통로에서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의 남편 E이 걸어 둔 현수막을 제거하려고 하자 위 아파트의 동대표 6명과 아파트 주민 3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니 년이 다 주도했지, 사람들 니 년이 다 선동했지, 다

니 년이 꾸미고 벌린 일이잖아,

니 년이 주도해서 현수막 떼는 거지. 야 이년 아 똑바로 해라.

"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2329』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주민으로, 남편인 E이 C 아파트 10기 동대표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E은 2015. 3. 26. 경 위 C 아파트 101동 현관 앞 도로에 “ 썩은 아파트를 부패 없는 투명한 아파트로 만듭시다.

우리 아파트는 물갈이를 해야만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가 주민인 F, G, D로부터 불법 선거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 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D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등의 신고로 인하여 2015. 7. 2. 경 E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2015. 3. 26. 경 D 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 역시 D 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2. 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에 “2015. 3. 26. 18:00 경 C 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F로부터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당하였고, 옆에 있던

D 등으로부터 삿대질과 함께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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