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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49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9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의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된 후, 2018. 3. 17.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8. 6. 초순경부터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가. 2018.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 00:00경 자신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영도구 일대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힘들다, 헤어지고 싶다’는 취지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해 부산 영도구 F에 위치한 ‘G’ 창고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니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봐라. 야이 씨발년아 니 내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데 내가 불쌍해서 만나준거가 니가 뭔데 이런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욕하고 이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내 가께”라고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낚아챈 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야이 개같은 년아. 니 마음대로 가긴 어딜 가노 얘기 안 끝났는데 죽고 싶나,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니가 뭘 잘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노 니는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내하고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틀어 흔들고 “니는 내랑 헤어질려면 죽을 각오를 해라, 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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